「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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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8:00
·수정 2025.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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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
교육 자료가 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등 삭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