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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개정해 실종자 유족 아픔 던다

· 2025.06.23 09:00 ·수정 2025.06.20 16:38 · 조회 0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최경혜(044-205-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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