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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 2025.07.03 12:00 ·수정 2025.07.02 18:56 · 조회 1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오준현(044-2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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