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
2025.07.15 12:00
·수정 2025.07.15 13:57
·
조회 1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