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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 2025.09.30 13:20 ·수정 2025.11.21 10:53 · 조회 0

'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비대면 거래 시 진위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지연(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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