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로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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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0:00
·수정 2025.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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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로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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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이미현 (044-20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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