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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2025.10.16 12:00 ·수정 2025.11.21 11:01 · 조회 0

100만 대도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 10월 17일(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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