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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2025.12.02 00:00 ·수정 2025.12.02 13:11 · 조회 1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p.2 참고)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 아래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사업자명


서비스명


 


사업자명


서비스명


두나무


업비트




한국디지털에셋


KODA


코빗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코인원


코인원




월렛원


오하이월렛


빗썸


빗썸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스트리미


고팍스




마인드시프트


커스텔라


차일들리


BTX




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


포블게이트


포블




디에스알브이랩스


DSRV


코어닥스


코어닥스




비댁스


비댁스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인피니티익스체인지


INEX(인엑스)


포리스닥스코리아


오케이비트




웨이브릿지


돌핀


골든퓨처스


빗크몬




해피블록


바우맨


프라뱅


프라뱅




블로세이프


로빗


뱅코


보라비트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다음은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송금의뢰인)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 코인(테더)을 전송받아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관세청 적발 사례)


 


*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소지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 향후 계획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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