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탈퇴 절차…금지행위 해당 여부 본격 조사 -<br/><br/>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br/><br/>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br/><br/>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br/><br/>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br/><br/>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br/><br/>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