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정치·행정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발적 신고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보도자료

· 2025.12.05 09:00 ·수정 2025.12.05 09:00 · 조회 1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발적 신고 등 협조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5일(금),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12.2, 화)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

②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

* 예시)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