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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시범운영 개시

· 2025.11.04 00:00 · 조회 0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시범운영 개시

과학적 연구, AI 개발 등 가명정보 활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25.9.24. 발표)」 후속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4일(화)부터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공공, 의료, 금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형벌, 과징금 등 제재 우려로 활용이 위축되어 왔다. 

*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적법한 가명처리인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자 금융분야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벤치마킹하여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이다. 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신청 예시 >

▶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인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타 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 반드시 전수 검사를 해야하는지 여부 확인

구체적인 신청절차·방법 등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메뉴」를 통해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회신을 하고, 회신 내용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축적하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장유경(02-210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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