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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사전 실태점검 추진

· 2025.11.21 14:36 · 조회 0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사전 실태점검 추진

 ‣ (대상) 최근 이용이 활발한 분야(가상자산, 신원인증, 공공, 게임·콘텐츠 등)의 대표적 서비스 4~5개 내외

 ‣ (중점) 블록체인의 구조·특성에서 비롯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

  - 개인정보 과다노출 가능성(투명성·분산성)에 따른 온·오프체인 분리 설계·운영 방향,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정정·삭제 등) 실현 방향, 국외이전 문제 등

 ‣ (결과)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26.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 20.(목)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며, 후속으로 블록 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가이드를 제공키로 하였다.

* 동 검토 결과는 추후 해당 서비스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개 예정

대상 분야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코인-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 가운데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중점은 금번 사전적정성 검토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통 점검 사항으로, 온체인(블록 기록정보)·오프체인(블록 외 기록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노드) 간 역할·책임, 블록 기록정보의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구현, 국외이전 적법처리 현황(10.28. 국감 지적) 등이 있으며, 각 분야별 특화 쟁점도 파악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친화적 블록체인 서비스 설계·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윤상은(02-210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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