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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2025.12.04 08:29 · 조회 0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반면 보호법상 손해배상(제39조)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개인)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각각의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법조문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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