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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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2:00
·수정 2025.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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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044-20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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