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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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2:00
·수정 2025.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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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재난정책과 남송희(044-20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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