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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12.23 13:28 ·수정 2025.12.23 13:45 · 조회 1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박재성(044-202-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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