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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2025.12.22 10:07 ·수정 2025.12.22 10:07 · 조회 0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

앞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 계약에 있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그러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비교한 후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서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분야에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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