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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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9:00
·수정 2026.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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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성조(044-20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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