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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 2026.01.26 00:00 ·수정 2026.01.26 10:30 · 조회 0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유채정 (044-21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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