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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2026.01.28 00:00 ·수정 2026.01.28 17:13 · 조회 0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6.1.28.)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스포츠서울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스포츠서울


前대표이사 등 4인


 총 13.2억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1.12.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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