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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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2:00
·수정 2026.01.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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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수)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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