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정환(044-202-89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함지희(032-460-466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안서종(032-460-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