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중앙-지방 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모색
2년여 만에 정책협의회 대면 개최, 정부·지자체 협력 본격화 -
통일부는 2월 27일(금) 오전,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o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협의회로, 2023년 9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방자치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7개 광역시·도 소속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함.
오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지자체별 남북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평화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o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중단되었던 유엔 제재면제 절차 지원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o 지자체는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협력 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제안했다.
o 통일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서 지자체 및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구상을 설명했다.
o 참석 지자체들은 그동안 여건 제약으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던 교류협력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중앙-지방이 협의하여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o 아울러, 통일부와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와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 정책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관련 사진(별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