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br/><br/>-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사전동의 예외적 허용 -<br/><br/>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간 연장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br/><br/>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br/><br/> 앞서 지난 2022년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br/><br/> 1월 말 현재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2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으로, 위치 및 영업시간, 가격, 이벤트 등의 점포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br/>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점포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가입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br/><br/> 방미통위는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예외적 허용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