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국제·외교

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 2026.03.18 09:19 ·수정 2026.03.18 09:36 · 조회 0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 대상특기 : 카투사, 영어어학병(각 군), 통번역병(해군), 식별보조병(공군) 등
- 시행시기 :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 인정기간 : 2년 → 5년(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 성적)
- 제출서류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 : JLPT(일본) / CPT(중국) / TORFL(러시아) / DALF(프랑스) / DELE(스페인) / TEST DAF, GOETHE.ZERTIFIKAT(독일)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 군별 적용 특기

군 별 특 기 명
육군 영어어학병, 일본어어학병, 중국어어학병,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해군 통·번역병(영어),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
중국어·러시아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해병 어학병(영어)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