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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 2026.03.18 09:11 ·수정 2026.03.18 10:49 · 조회 0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류선희 (044-2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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