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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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09:11
·수정 2026.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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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류선희 (044-2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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