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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03.26 09:30 · 조회 0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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