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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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4:04
·수정 2026.04.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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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