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6일(월) 보호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위한 정책현장 의견 청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일(월) 오후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정부 소재)을 방문해, 보호 청소년 회복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를 갖는다.
이번 방문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계기로 보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원활한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호위탁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청소년복지원법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시행('16.11.30.), 운영 국비 지원('19년~)
이날 방문하는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 청소년 대상의 회복지원시설로 '멘토와 함께하는 국토 탐험', '마음이음 봉사', '역사 스토리텔링', '진로체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각 1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