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4.13 07:04 ·수정 2026.04.13 07:04 · 조회 0 가− 가+ 🔗 𝕏 f K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첨부파일 📎 4.13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hwpx 📎 4.13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pdf #부처합동#주사기#주사침#매점매석행위#금지 📄 정책브리핑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