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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2026.05.21 08:00 ·수정 2026.05.21 08:39 · 조회 0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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