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5.22(금) 차관회의, 5.26(화) 국무회의를 거쳐 5.29(금) 시행령 개정·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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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4:27
·수정 2026.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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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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