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찰청, 부정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일명 '삼행시'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 B씨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예시) 계좌주명 표시 : 홍길동 → 홍길동(단체)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금융 범죄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6.3.16~10.31) 기간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