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로드맵 중점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5일(금) 오전 10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수립,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위촉('26.3.3.)되었다.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로드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 확대(현임종기→확대말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보완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기되었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옥주 신임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