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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 2026.04.24 10:12 ·수정 2026.04.24 10:48 · 조회 1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br/><br/>- 불법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28일 개최 -<br/><br/>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br/><br/>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br/><br/>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br/><br/>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br/><b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br/><br/>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br/><br/> 또한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설명한다.<br/><br/>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br/><br/> 한편, 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를 통해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br/><br/><br/> 붙임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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