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으며, 6월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 금융회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와 ➀기존주택 처분약정, ➁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➂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점검결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사례1) 차주 □□□은 1.3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 (사례2) 차주 OOO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대출회수 조치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