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 사고 발생한 용인2공장 포함,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 대상
하청 노동자 재해 다수 발생, 산업안전 분야와 불법파견 등 노동분야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6.8.(월)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6.16.(화)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발생하고 그 외 제조공장 역시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용인2공장을 포함한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과, 타 제조공장 역시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다발하는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산업안전 분야 외에도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및 휴일, 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주)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여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고용차별개선과 류석호(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