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하세요!- 6월 17일 남부청·경북도·봉화군 합동점검, 6월 말까지 자진철거 유도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 3월부터 산간 계곡 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평상, 천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시설물 유실로 인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6월 17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청, 봉화군청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봉화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실태 조사로 효과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소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점유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신고 기간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소유·점유자는 관리소 보호팀으로 자진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 운영 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 대상 지역: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 하천 및 계곡
△ 신고 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천막, 주거 및 상업용 조립식 시설, 진입로, 불법경작 등)
△ 접수 및 문의: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54-630-4010~5)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발된 미철거 시설물에 대해 산림 관련 법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각적인 강제 철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 유산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