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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 2026.06.16 10:36 ·수정 2026.06.16 13:36 · 조회 0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시범사업 공모결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총 463개로 확대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지역·인력·협업방식 등 기준 개선, 14개소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4.21.~5.22.)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 >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현행, 개선으로 구성된 표
구분 현행 개선
1. 모집 지역 군 지역 및 미설치 시·구 군 지역 및 의료취약지 시 지역
2. 인력 (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형
(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규> 협업형
(의료기관) 의사+간호사
(보건소) 사회복지사
3. 협업형태 의료기관:보건소=1:1 의료기관:보건소=1:1 또는 2:1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26.3월)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였다.

*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4) 71개 시·군·구, 93개소 → ('25)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6.12. 기준) 229개 시·군·구, 413개소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63개소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하여 모집하였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이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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