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가 합리화하고, 필수의료 보상 높인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검사 수가 합리화하고, 필수의료 보상 높인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2조 원 이상 절감 -
저보상 필수진료, 소아·모자의료 및 지역의료 보상 강화 -
【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월 17일(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발표('25.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건강보험 수가 산출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검체검사 및 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하여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대비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회계자료를 수집 및 의료비용 분석('23. 회계기준)
** 비용 대비 수익 190%,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보상되었다는 의미
1단계로, 비용대비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6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검사 중심의 과다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첫째,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셋째,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여,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넷째,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하여 일차의료, 중증진료,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공청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