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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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5:20
·수정 2025.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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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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