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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2026.06.01 11:00 ·수정 2026.06.01 08:22 · 조회 0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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