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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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1:00
·수정 2026.06.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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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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