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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산림분야 산업안전보건비' 요율 마련

· 2025.10.10 13:43 ·수정 2025.10.10 13:43 · 조회 0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림사업 실정에 맞도록 현장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산림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마련하였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산림을 가장 위험한 산업 현장 중 하나이며, 높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현장은 매년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도 광업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산림사업은 대부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공사로 근로자가 고위험 장비(기계톱, 예초기 등)를 직접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산업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업의 특수건설공사 요율(2.0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사업 실정에 맞는 별도 요율(3.15%)를 마련하였다.

2023년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시 사업장 수 대비 재해율은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산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확대된 안전보건 의무 및 비용을 발주처가 일부 부담하여 규모가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영리스크 저감이 ��상되며 보호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 증가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산림사업장의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적극행정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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