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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 정상 가동 안내 보도자료

· 2025.10.20 14:00 ·수정 2025.10.20 14:00 · 조회 1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 정상 가동 안내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되었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 23일(목)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월 17일(금)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 23일(목)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 26일(금)부터 10월 22일(수)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국세기본법」제68조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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