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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최대주행거리)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 2025.11.05 11:00 ·수정 2025.11.05 08:27 · 조회 0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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