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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국토교통부
2025.11.05 11:00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