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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 2025.06.27 09:04 ·수정 2025.11.06 15:38 · 조회 0

-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br/><br/>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br/><br/> ※ '스튜디오' 앱 : 갤러리 앱과 연동되어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 구현<br/><br/>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br/><br/>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br/><br/>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br/><br/>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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