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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케이티(KT)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착수

· 2025.07.16 14:02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1

-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br/><br/>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br/><br/>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케이티(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br/><br/> 방통위는 케이티(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br/><br/>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7.25.)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br/><br/>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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