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br/><br/>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br/><br/>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br/><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br/><br/>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 보고서 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SNS)과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검색망(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이다.<br/> <br/>작년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1,204건을 삭제?차단했다.<br/><br/>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 86,448건(59.7%), 삭제?차단건 99,626건(122.1%)이 증가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br/><br/>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 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br/><br/>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및 사전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