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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 2025.07.17 18:02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0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br/><br/>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br/><br/>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br/><br/>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br/><br/>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br/><br/>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br/><br/>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br/><br/>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br/><br/>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br/>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br/><br/>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br/><br/>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br/><br/>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r/><br/>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br/>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br/><br/>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br/><br/>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지난 17일 행정지도했다. <br/><br/> 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br/><br/>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br/><br/> 끝으로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br/><br/>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br/><br/>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br/><br/>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br/><br/>붙임.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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